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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은 건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다. 이번 글에서는 직통계단 2개소에 대해 알아보고, 설치기준과 보행거리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직통계단 개념
직통계단은 건물의 모든 층(피난층 제외)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직통계단은 원형이나 일직선 계단으로 형태가 가능하며, 주요 기준은 막힘 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 마련을 위한 것이다.
직통계단 접근성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피난층 외의 층에서 보행거리는 일반적으로 30m 이내여야 한다. 주요 구조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은 50m까지 완화될 수 있으며,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피난층 외의 층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층은 규모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이때,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계단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이며,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결론
직통계단은 건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과 연결되는 계단으로, 접근성, 설치대상, 간 거리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한 규정이 있으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피난구조를 위해 준수해야 한다.
참고링크
- 직통계단 개념
- 직통계단 접근성 (피난층 외의 층에서 보행거리 기준)
-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간 거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