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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보험은 신용불량자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신불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거절하지 않으며, 가입 후에도 문제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보험에는 실비보험, 생명보험, 사대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불자라고 해도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불자의 보험금 수령 시 압류 가능성

신불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압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압류 대상은 계약자와 수익자에 따라 달라지며, 신불자의 계좌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을 계약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그 계정으로 자동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 시 수익자를 가족으로 변경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2022년 최저 생계비는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불자가 계약자로 유지되어도 보험은 해지되지 않지만, 해약환급금은 압류 대상이므로 압류가 해지된 후에 수령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이 되며, 채무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도 사고나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 대상 및 압류금지 항목

압류 대상은 계약자가 채무자인 경우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이, 수익자가 채무자인 경우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압류 설정 이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면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항목으로는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금액,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해나 질병 사고 등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도 사고나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결론

신불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보험을 유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여 보호할 수도 있으니, 신불자들도 안심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혜택을 누려보세요!

 


 

참고한 정보

신용불량자 보험은 가능할까?

- 신불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는 문제 없음
- 압류 대상은 계약자와 수익자에 따라 달라짐
- 신용불량자가 계약자로 유지되어도 보험은 해지되지 않음
-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이 됨
- 채무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사고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도 압류 대상임

신용불량자가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 신용불량자도 보험가입 가능
- 채권자는 보험가입 정보를 알 수 없음
- 통장에 압류가 있을 경우 자녀를 수익자 및 계약자로 설정 가능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돌린 후 해당 사람이 보험가입하면 가능

신불자의 실비보험 압류에 대해 알아보기

- 신불자의 실비보험 압류에 대한 정보
- 모든 보험의 수익자 설정 방법
- 압류 대상 및 압류금지 항목
-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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