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안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매매나 임차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위치, 지목, 면적, 건축물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정보와 근저당, 압류, 소유권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라는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며,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동사무소 방문 없이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신 후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하세요. 등기소

등기소

열람하기 클릭 시 부동산 구분을 선택한 후,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나열됩니다.

소재지에 대한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선택하세요.

소유자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700원, 발급을 위해서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동사무소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번쯤은 이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키워드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반드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