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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한 품목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시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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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
  • (서비스과제) 서비스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
  • (원전과제) 원전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시장대응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은 최대 2년 이내이며,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은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입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
  • 지원대상 또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일반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됩니다.(서비스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됩니다.
  • (원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원전 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재도약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 이내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입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은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비용입니다.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 개발계획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은 www.iris.go.kr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에서 사업공고를 검색한 후 해당 공고를 클릭하여
  • 신청 및 접수방법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 개발계획서 신청 및 접수를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로 이동한 뒤, 사업공고 - 신청공고 목록에서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후 해당 공고 접수 클릭하여 온라인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등록합니다.

  • 문의처

위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IRIS 콜센터(국번없이 1877-20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시행 예정 사업에서는 최대 5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간은 최대 2년 이내입니다.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를 지원하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며, 서비스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 개발계획서 신청 및 접수를 해야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IRIS 콜센터(국번없이 1877-2041)로 문

이번에는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이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지원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하반기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유망한 품목을 발굴하여 기술혁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일반과제는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재도약과제는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서비스과제는 서비스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은 미적용입니다. 원전과제는 원전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 이내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입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은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 개발계획서를 신청하고 접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IRIS 콜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하반기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유망한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지원금을 받아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일반과제, 재도약과제, 서비스과제, 원전과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일반과제의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재도약과제의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업력이 7년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2년 이내에 걸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연 최대 2.5억 원입니다. 지원금의 75% 이내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지원되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023년 4월 28일까지이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IRIS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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