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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이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이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간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에는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발표는 2023년 7월 17일에 이뤄지며, 문의는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로 가능하다.

 

통장 소개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 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통장은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에는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4천명을 모집하며, 경기도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https://account.ggwf.or.kr)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제출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발표는 2023년 7월 17일에 진행된다.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https://account.ggwf.or.kr)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이다. 또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분활상환약정증명서 등도 필요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각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장 신청 및 문의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https://account.ggwf.or.kr) 가능하며, 필요한 제출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발표는 2023년 7월 17일에 이뤄지며, 신청 관련 문의는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할 수 있다.

 

링크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첨부파일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사업자등록증명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장애인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분활상환약정증명서 발급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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