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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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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업종코드: C10∼C34)
  • 본사 및 공장이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증이 없을 경우 건축물등록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어야 함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지원프로그램

지원 내용

선정된 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부가세 기업부담)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안전)환경 개선 지원
    • 작업장 근로안전개선
      •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공사, 위험요소를 제거를 위한 전기공사, 소방장치 신설 및 개·보수, 분진 및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배기장치, 환기시설, 집진장치 공사, 노후화 전기설비 개보수, 작업공간의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LED조명설치 등(단, 작업공간만 해당)
    • 근로환경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식당 등 근로자 복지환경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단,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제외)
  • 공사의 경우 자가 시설만 인정(지원시설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원(재원비율 지원금 70%, 자부담 30%)이며, 소모품, 생산설비, 자산성 품목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서는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지역산업팀으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 기간은 2023년 4월 5일까지입니다. 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지역산업팀(☎ 054-679-6282),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89),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 054-880-2695)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은 많은 지원금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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